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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혹은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중인데 생활비와 가족들의 생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러한 부분을 일부 해결 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월 50만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을 추가 최대 월 40만원까지 받는 지원사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신청 가능 대상, 방법, 절차와 거절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까지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실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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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모든 분들께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아래 표에서 알려주듯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에는 I 유형, II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두 유형 모두 기본적으로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하지만, 유형별 지원내용과 조건에 차이가 있어 각각의 지원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겠습니다.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동안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 유형에는 요건심사형, 선발형 두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나이 - 15 ~ 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에 대한 기준표를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가족 인원 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금액의 이하이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의 두 번째 조건은 재산이 4억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기본적으로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조건에 충족됩니다. 이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이 있거나, 사업자등록 기간이 있으시면 조건에 충족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000원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은 선발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발형의 조건으로는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입니다. 취업경험 무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의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의 60%와 120%의 기준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은 특정계층, 청년(18세 ~ 34세), 중장년(35세 ~ 69세)이 해당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에서는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I, II의 종합적으로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하시는 분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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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방법

    해당 기준에 해당되어 신청을 제대로 하였는데 거절을 받게 되셨는 경우 너무 억울하시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