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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돈을 모으고 싶고 적금을 들고 싶은데 '어떤것이 나에게 좋은 것 일까? 아닐까?' 고민하시는 청년분들 많으시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적금계좌가 있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합니다. 은행별 확정 금리 3.8%~ 최대 4.5%에 우대 금리 1.5%까지하면 최대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이 있다면 꼭 가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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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자신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최대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소득에 따라 차이)을 제공받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예를들어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상품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막상 모든 조건(개인소득조건, 가입기간, 각 은행 별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기는게 쉽지 않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출시하여 운영중인 청년도약계좌는 12월까지 누적 약 51만명 정도으로 집계되었지만 출시 당시를 제외하고 매달 가입자수가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유는 가입기간 및 까다로운 우대금리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요. ​ 그래서 2024년 개정안이 나오기도 하며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가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 1397 ->3번 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1월 신청기간

     

    12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에서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가입 절차가 2주에서 3일로 줄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가입신청을 하고도 2주를 기다려야 계좌개설이 가능했지만 저번 달부터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뒤 바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월 가입신청 기간 - 1월 2일(화)~1월 12일(금) ​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18일(목)~2월 8일(금) ​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 한 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병역이행으로 인정되는 기록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청년도약계좌 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주3)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4)” 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농협 은행 신한 은행 우리 은행 하나 은행
    부산 은행 광주 은행 전북 은행 IBK기업 은행
    경남 은행 SC제일 은행 대구 은행 국민 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가능

    청년도약계좌 혜택 정리

     

    금리 혜택

    현재 은행별 확정 금리는 3.8%에서 최대 4.5%까지 입니다. 여기에 소득 우대금리(0.5%) 및 각 은행 별로 제시하고 있는 우대금리를 충족하면 1.5% 더 받는데 여기에는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자동이체, 카드실적, 최초거래, 주택청약 등이 포함 됩니다. ​

    -기본금리 경우 최초 3년 고정 이며 4,5년차 변동금리 ​ ​

     

    기여금 혜택

    기여금 혜택 경우에는 개인 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일치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 소득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다르게 결정되는 이유는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납입 금액을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기여금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중도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중도해지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적용됩니다. ​

     

    *외의 경우, 보통 중도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재가입이 가능하며, 중도해지 전 가입 기간에 따라 기여금이 차감됩니다.

     

    특별한 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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