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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이사를 하셨나요? 전세 혹은 월세로 집을 들어가셨을 때 나의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이사를 한 주택이 경매나 다른 이유로 보증금을 지급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신고를 하지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운 돈을 지키기 위하여 이 신고를 꼭 하셔야 겠죠? 이 신고는 확정일자 받기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도 되어있어야 100% 보장이 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확정일자 온라인 오프라인 차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신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2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 온라인 | 오프라인 |
장소 | 법원 인터넷 등기소 | 관할 주민센터 |
수수료 | 500원 | 600원 |
이용시간 | 24시간 신청가능 | 업무 시간 이내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또는 PDF파일 공인인증서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확정일자 오프라인 신청방법
확정일자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은 집 근처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고 하실 때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수수료가 필요하십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페이지로 이동을 해줍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로 이동하여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시면 신청서 현재 작성 중인 것을 확인 하시거나 오른쪽 아래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어 새로운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3단계의 신청서 작성, 결제 및 제출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단계
신청서작성 1단계는 기본정보 입력으로 계약구분 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구분에서 집합건물은 아파트 등 동, 호수가 있는 건물을 의미하며, 건물은 주택과 같이 건물만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단계
2단계로 계약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약정보와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해당칸에 입력 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신청을 하시는 분의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하단의 스캔이 된 파일이 있는 경우 '계약증서파일첨부'를 클릭하시어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고 파일을 없고 스캐너가 연결되신 경우 스캔 버튼을 통하여 서류들을 스캔 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류 결제
모든 서류 작성을 완료하신 후 다시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신청서작성 및 제출 ->신청수수료 결제대기로 가시어 방금 작성한 신청서 앞을 클릭해 선택 후 오른쪽 아래의 결제로 이동하시어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제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류 제출
결제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제출대기 로 이동을 하시어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 후 오른쪽아래에 있는 신청서제출을 클릭해줍니다. 이후 최종확인 페이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공인인증서로 최종 로그인 하시면 서류가 제출됩니다.
모든 접수가 완료되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 완료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처리내역 및 반려
확정일자 처리상황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확정일자 -> 신청처리내역 조회 로 이동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반려가 떠 있다면 반려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려된 이유를 확인 하실 수 있어 이를 확인 하신 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취하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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