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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실직 및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부터 13.16% 인상되어 시행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제도인거죠. 주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해주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국가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한 신청은 1.긴급 혹은 위기사항 2. 저소득자 가 기본적인 신청조건이며 자세한 분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등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받은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가 휴업/폐업/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의 여건에 해당하시는분들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선정기준
- 소득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
- 자산 : 대도시권 6억원 이하, 이외 지역 3억원 이하
- 금융자산 : 대도시권 2억원 이하, 이외 지역 1억원 이하
중위소득의 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2024년도 부터는 13.16%가 상승하여, 각 가구에 맞춰 차등 지급이 됩니다.
위의 표와 같이 2024년도에는 23년도에 비하여 상승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시청, 구청, 군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 전화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서류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필요할 수 있기에 전화번호 129번의 상담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