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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사업유지도 어려운데 고용보험으로 매달 돈이 빠져나가서 마음 고생이 많으시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하여 고용보험을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는 국가사업이 있는데 신청하셔야 하지않을까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하시었고, 예산 및 규모가 150억원, 4만명 내외로 제한이 되어있으니 늦지않게 꼭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분들에 대한 정보가 아래에 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시고 고용보험료지원을 받으세요. 아직 가입 전이시라면 링크를 통하여 가입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고용보험료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지원신청 클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2024년 1월 1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에 약 4만명의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되니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고용보험료지원 제출 서류

     

     

    각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동의하실 경우 별다른 서류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지만 미동의 시 직접 서류를 발급 후 제출 하시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지원
    고용보험료지원 절차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소상
    공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 온라인 -> 홈택스
    -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통해 서류 발급 후 제출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
    면세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 온라인 -> 홈택스
    -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통해 서류 발급 후 제출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 건강보험공단 어플 활용->FAX수신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통해 서류 발급 후 제출
    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직전 12개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는 불인정

     

    고용보험료지원 대상

    고용보험료지원 대상으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소상공인(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평균 매출액 업종
    1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등
    30억원 이하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소매업 등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12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고용보험료지원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해주며, 단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