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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를 받아서 13달의 월급을 많이 받고싶으신가요? 월세로 살면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서 아까우신가요?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월세가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월세를 60만원씩 매달 지출을 했다면 소득에 따라 약 122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등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연말정산신청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대상

     

     

    공제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혜택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급여의 기준은 다음과 같고 보기 편하게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보다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액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60만원씩 12개월을 냈다면 122만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 15% 공제불가능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5%
    7,000만원 초과 공제불가능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홈택스에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월세를 내시고 계실텐데 집 주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집주인은 어려운 대상이니 많은 분들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이러한 경우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급 받으시며 되겠습니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만약에 연말정산기간에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분에 대한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5년 뒤인 오는 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공제받지 못한 해당 연도를 택

    이어 기본 정보와 납부한 월세액 등을 넣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납부 내역 제출도 필수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참고사항

    • 자녀의 자취방 월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자취를 시작한 경우, 부모님이 자취방 월세를 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대신 내준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자녀가 학업으로 별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

     

    •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 본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대상자에 해당하고, 세대주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숙사 월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가능
      고시원 - 가능
      기숙사 월세 - 불가능

      ​주로 위의 세 개 유형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가능한 반면 기숙사는 불가능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것으로, 매월 임차료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