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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월급이 너무 부족하신가요? 또는 취업이 힘들어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생각 중 이신가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고용24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이동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회원가입 - 간편 가입의 경우 본인인증 필요
신청하기
- 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 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토스뱅크 및 케이뱅크는 지원 불가능한 은행으로 타 은행 입력 요청 - 사업장 정보 : 「검색」 버튼-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적용」 버튼
*소속 사업장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 버튼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운영기관 정보 : 운영기관 무작위로 배정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변경] 선택 - 지원요건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을 선택함 -「피보험자 수 조회」 버튼 선택(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취업애로청년 선택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 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의 경우, 압축하거나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신청하기 :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 『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 아님
현황확인 - 마이페이지(참여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확인 가능함
청년지원금 지원 대상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등 5인 이상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만 15세~34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하신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우대하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애로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청년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 지원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로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이 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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