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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시지만 소득이 부족하신가요? 1인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정에 최소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면 신청하겠나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18세 이하의 부양자녀는 100만원 지급됩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하신다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일도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고 늦기전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 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15일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31일 |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신신청시에만 가능하십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며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꼭 신청 시기 안에 신청하시어 장려금 전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지급가능액
아래의 소득기준, 가구원 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를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하시느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소득기준
근료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아래의 표와 같이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를 제외한 홑벌이가구 혹은 맞벌이가구에 지급이 되는 제도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다양한데 아래에 표를 첨부하겠습니다.
가구원 조건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만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