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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시지만 소득이 부족하신가요? 1인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정에 최소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면 신청하겠나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18세 이하의 부양자녀는 100만원 지급됩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하신다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일도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고 늦기전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우편 혹은 이메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해당 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 한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아래의 글을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아래의 신청일에 맞추어 기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바일 홈택스(앱 손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처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전화하여 신청대리을 요청을 하시는 경우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 및 반기신청기간 중에 운영됩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홈택스(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의 신청서식을 프린트하시어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 정기에 맞추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합니다.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일 22/ 100,000)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