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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계신가요? 물가며 인건비며 모두 다 오르고 높은 금리로 대출 이자도 많이 올라서 걱정이시죠? 수도세 가스비 등 많은 유지비로 많이 힘드시죠? 여기 조금이나마 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인데요. 신청 하시면 최대 20만원전기세를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을 헤주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늦지않게 신청해보세요! 신청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대상

     

     

    지원대상

    • 연 매출액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
    •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1인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가능, 공동대표시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단, 해당 연도에 개업을 한 경우, 개업 후 월 평균을 연환산을 적용합니다. 연 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로 하며,

    예를 들어 23년 11월 개업 후 매출액이 500만원이며 (500 ÷ 2) x 12개월 = 3000만원 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계약종류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유형 및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본인의 해당 계약종류가 어떤지 모르시는 분들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는 방법과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를 안내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가까운 지역센터를 확인해보세요!

     

    오프라인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을 입력하시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필요 서류

     

     

    지원시 필요한 서류로는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전과 계약한 명의가 일치하는 직접 계약자, 불일치 하는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게 됩니다. 자세한 유형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각 유형별 필요한 서류의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서류를 확인 후 20만원에 대한 지원 방식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계약자 제출 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이 필요합니다.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계약자 지원 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이 됩니다. 해당 월 20만원 초과시 차감 후 차액만 납부하시면 되시며, 20만원 미만 시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다음 달 전기 요금에서 남은 잔액이 차감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 사용자 제출 서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기본적인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유형별로 다른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특성 제출 서류
    타인 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서명 또는 직인 날인

     

    비계약 사용자 지원 방식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현금지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특별지급 신청 기간

     

     

    유형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고 최대 20만원을 차감 또는 환급을 받아보세요!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2024년 2월 21 ~ 2024년 4월 20일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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