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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인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들이 189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입의 벽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하여 정부에서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특정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월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기간이 궁금하신 분들 역시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가입을 신청해 보세요! 취급은행 및 가입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변경사항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계좌개설에 참여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소득 요건 완화
기존의 가구소득 중위소득 연 180%에서 연 250% 이하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연 250%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 지원 강화
기존 5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5년->3년으로 변경이 되며 3년만 계좌를 유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개월에서 36개월로 줄어든 만큼 계좌를 유지하기가 보다 수월해진 거 같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기존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특별사유와 더불어 혼인 혹은 출산의 이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사유
-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 출산
- 혼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병역을 이행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 준사과 및 부사관),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군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일부를 청년도약계좌로 자산형성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월 일정
청년도약계좌 4월 일정입니다. 가입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확인 후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청가능 은행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4월 가입신청 | 3월 25일 월요일 ~ 4월 5일 금요일 | 신청 은행 앱 |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정보 입력 | 4월 8일 월요일 ~ 4월 16일 화요일 |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
가입요건 확인 | 4월 17일 수요일 ~ 4월 19일 금요일 | |
4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 4월 22일 월요일 ~ 5월 3일 금요일 *5월 1일 수요일 제외 |
신청 은행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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